상세주소 부여제도
상세주소 부여제도
다가구주택 ·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 · 층 · 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내용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원룸의 경우 세대별로 호수를 부여받아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
(예:101호,102호)
좋은점
우편물, 고지서, 택배 수령 편리 및 건물 내 위치찾기 쉬움
신청대상
단독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제외)
신청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인터넷접수(www.minwon.go.kr) 또는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상세주소 부여신청서
신청비용
무료
상세주소 부여받고 할 일
주민등록 정정신고 (거주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소유자)
신청 및 문의
부동산정보과 2127-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