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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제도

상세주소 부여제도

다가구주택 ·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 · 층 · 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내용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원룸의 경우 세대별로 호수를 부여받아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

(예:101호,102호)

좋은점

우편물, 고지서, 택배 수령 편리 및 건물 내 위치찾기 쉬움

신청대상

단독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제외)

신청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인터넷접수(www.minwon.go.kr) 또는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상세주소 부여신청서

신청비용

무료

상세주소 부여받고 할 일

주민등록 정정신고 (거주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소유자)

신청 및 문의
부동산정보과 2127-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