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추진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 ’11년~)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지원내용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 1차년도최대 5천만 원(보조금의 20% 이상 별도 자부담)
- 2차년도최대 3천만 원(보조금의 20% 이상 별도 자부담)
- 3차년도최대 2천만 원(보조금의 20% 이상 별도 자부담)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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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구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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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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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정
매년 11~12월 전후로 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