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대상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 · 향락 및 사행성업

융자조건

대출금리

은행변동금리(동대문구 이자차액 1% 보전)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한도

업체당 6천만원 이내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지원절차

  1. 융자신청
    (구청)
  2. 위원회심의
  3. 융자업체통보
  4. 대출신청/심사
    (국민은행 구청지점)
  5. 대출실행

지원금액 결정기준

매출액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접수기간

2023년 하반기 시중은행협력자금 접수 10.10.(화) ~ 13.(금)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 신청서 다운받기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접수 및 문의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2127 - 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