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대상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 · 향락 및 사행성업
융자조건
대출금리
은행변동금리(동대문구 이자차액 1% 보전)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한도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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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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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업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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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심사(국민은행 구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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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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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지원금액 결정기준
매출액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접수기간
2025년 시중은행협력자금 접수 2월 예정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련서류
신청서 양식
접수 및 문의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2127 - 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