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시면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웃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시면 이용주민에게 주차요금도 받을 수 있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대상
건축물·공동주택·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최소 2년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소규모 건축물 3면~4면)
운영방법
- 건물주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자치구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비 지원
- 주차요금무료 또는 유료(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준 이내)
시설개선비용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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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아파트 부설주차장최고 30백만원(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전일 개방시 최고 30백만원
- 학교주차장최대 30백만원(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1면당 2백만원(3면 이상~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최대 10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소규모 건축물 1면당 최대 1백만원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최대 2백만원(최대 지원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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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운영수익 보전최고한도 3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5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대상
개방신청및문의
주차행정과 2127-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