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부설주차장을 야간(전일)에 주민에게 개방하시면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웃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시면 이용주민에게 주차요금도 받을 수 있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대상
건축물·공동주택·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최소 2년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운영방법
- 건물주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자치구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 주차요금무료 또는 유료(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준 이내)
시설개선비용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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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아파트 부설주차장최고 20백만원(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전일 개방시 최고 25백만원
- 학교주차장최고 25백만원(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최고 5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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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운영수익 보전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5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대상
개방신청및문의
주차행정과 2127-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