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제한
제한이유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한 주·정차시 자동차 공회전이 빈발하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 대한 공회전 제한으로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저감
주요내용
제한장소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허용시간
- 대기온도 5℃ 이상 ~ 25℃ 미만: 2분 이내
- 대기온도 0℃ 초과 ~ 5℃ 미만 또는 25℃ 이상 ~ 30℃ 미만 : 5분 이내
- 대기온도 0℃이하 또는 영상 30℃이상: 제한 규정 적용 받지 않음
제한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량 제외)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대상
제한방법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