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단위: 원)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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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 | 750 | |
그 이외의 경우 | 1,000 | 750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 | 없음 | |
직접조제 | 900 | 없음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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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관에 진료신청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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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진료의료기관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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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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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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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별예탁금 범위내애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