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단위: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표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 750
그 이외의 경우 1,000 750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 없음
직접조제 900 없음

지원절차

  1. 진료기관에 진료신청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2. 의료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진료
    의료기관에서 실시
  3. 의료기관은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별예탁금 범위내애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