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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규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정하고 있다.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규제기준

생활소음규제기준 - 대상 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진동규제기준
생활진동규제기준 - 시간별 / 대상지역, 주간, 심야(22:00-06:00)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간별 / 대상지역 주간 심야(22:00-06:00)
주거지역, 학교·병원·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