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규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정하고 있다.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규제기준
대상 지역 | 시간대별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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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 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 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 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 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생활진동규제기준
시간별 / 대상지역 | 주간 | 심야(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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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학교·병원·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