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유예기간
구 분 | 유예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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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8. |
➁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➂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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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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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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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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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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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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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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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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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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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Tel. 02)2127-420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