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유예기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의 유예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유예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유예기간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 7. 18.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7. 18.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 7. 18.

제출서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의 제출서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
  7.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과태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의 과태료에 대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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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Tel. 02)2127-420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