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과태료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 영업용10일 이내 65,000원 10일 초과1일당 18,000원씩 추가(최고 2,300,000원)
- 자가용10일 이내 15,000원 10일 초과1일당 6,000원씩 추가(최고 900,000원)
의무보험과태료 산정기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
- 영업용최고 2,300,000원
- 대인1 (10일 이내 30,000/ 10일 초과1일당 8,000/ 최고 1,000,000원)
- 대인2 (10일 이내 30,000/ 10일 초과1일당 8,000/ 최고 1,000,000원)
- 대물 (10일 이내 5,000/ 10일 초과1일당 2,000/ 최고 300,000원)
- 자가용최고 900,000원
- 대인1 (10일 이내 10,000/ 10일 초과1일당 4,000/ 최고 600,000원)
- 대물 (10일 이내 5,000/ 10일 초과1일당 2,000/ 최고 300,000원)
부활일은 미가입 기간에 포함됨
예) 2005.4.1계약해지, 2005.6.1 계약부활 - 미가입 기간 : 2005. 4. 2 ~ 2005. 6. 1
건설기계 검사과태료
- 검사만료일이후 30일 이내 10만원
- 30일 초과 3일에 10만원씩 추가
- 최고 300만원
검사만기일 : 검사유효기간 ± 31일
(2008.11.26 만료일 기준, 기존 = 검사유효기간 ± 15일)
- 신규등록 후 최초 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기산
- 신규등록일부터 20년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행정사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 부과합니다.(※ 72%까지)
아울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