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건설기계및사업자등록

건설기계 신규 등록

수수료

  • 수수료4,000원
  • 수입인지3,000원 (양도증명서 부착)

구비서류

  • 건설기계제작증(국산),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 제원표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해당기종만)
  •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 보험가입 증명서(덤프트럭,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건설기계 이전등록

수수료

  • 수수료1,000원
  • 수입인지3,000원 (양도증명서 부착)

구비서류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건설기계 검사증
  • 공동명의 지분율동의서(신분증사본, 도장날인)
  •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 보험가입 증명서(덤프트럭,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 번호변경시 구번호판 반납

건설기계말소등록(수출, 폐기 등)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 검사증
  • 수출 및 폐기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 번호판 반납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등록

수수료

채권가액의 4/1000(등록세 별도)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소유자 인감도장 및 저당권자 도장 날인)
  • 건설기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등록

수수료

1000원(등록세 별도)

구비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대리시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건설기계대여업/매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30,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기장보유시설 확인서
  •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매매업 등록시)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등록증

건설기계 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수수료

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휴지시)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휴지시)
  •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