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기간 및 금액

지원기간 및 금액 -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순으로 정보 제공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개월 ~ 35개월 10만원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부모급여,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양육수당 중복지원 불가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 정지

신청 및 접수 절차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서류

  • 주민센터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준비서류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양육수당결정절차

  1. 양육수당 신청
    동주민센터
  2. 자격 결정 및 통보
    구청
  3. 양육수당 지급
    구청
문의사항
보육여성과 02)2127-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