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자활지원정책
자활근로사업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만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시행방법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
자체 시행 | 근로유지형 | 동주민센터 관내 청소 및 환경정비 등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
복지도우미형 | 구 관련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관련 업무 보조 사업 | |
민간위탁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자활 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급 기준
구분 | 사업기간 | 근무시간 | 임금 단가(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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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 | 연중 | 5시간/1일 | 1일 임금 31,800 (27,800+실비 4,000) |
복지도우미형 | 8시간/1일 | 1일 임금 61,930 (57,930+실비 4,000) | |
시장진입형 | 8시간/1일 | 1일 임금 61,930 (57,930실비 4,000) | |
사회서비스형 | 8시간/1일 | 1일 임금 54,200 (50,200+실비 4,000) |
민간 위탁기관 현황
구분 | 법인명 | 소재지 | 사업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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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지역 자활센터 |
삶터 사회적협동조합 |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5층) |
스마일청소사업단 외 11개사업 |
동대문종합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
동대문구 약령시로 5길 22 | 토탈뷰티케어사업단 외 3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