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
중중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연령기준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장애기준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와는 다른 개념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 장애 외에 추가 장애가 한개 이상 더 있는 자 (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자산기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중 기본공제금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만 2천원)
지원내용
소득계층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계층 | 연령 | 계 | 급여액(원) |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서울시 추가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 | 443,180 | 323,180 | 80,000 | 40,000 |
65세 이상 | 443,180 | 0 | 403,180 | 40,000 | |
보장시설수급자 | 18~64세 | 363,180 | 323,180 | 0 | 40,000 |
65세 이상 | 40,000 | 0 | 0 | 4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18~64세 | 최고 433,180 | 최고 323,180 | 70,000 | 40,000 |
65세 이상 | 110,000 | 0 | 70,000 | 40,000 | |
차상위초과자 | 18~64세 | 최고 343,180 | 최고 323,180 | 20,000 | 0 |
65세 이상 | 40,000 | 0 | 40,000 | 0 |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미지급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야 함)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초급여의 20%를 감액 지급
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포함), 임대차계약서(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장애인연금 수급계좌 입금신청서, 신분증, 기타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자료 등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치지 않은 등록장애인은 장애재심사 서류 추가제출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매월 20일
- 지급방법장애인 본인의 계좌에 입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연중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