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 민주적 운영(1인 1표) ‧ 지역사회 기여 ‧ 자율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 형태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법 제45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본법 제93조제1항의 주사업 40% 이상 수행
운영방식
- 의결권·선거권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조합원은 가입ㆍ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당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회사 및 사단법인과 비교
구분 | 회 사 (주식ㆍ유한ㆍ합자 등) |
협 동 조 합 | 사 단 법 인 |
|
---|---|---|---|---|
일반 | 사회적 | |||
근거 | 상법 | 협동조합기본법 | 민법 | |
사업 목적 |
사익·이윤 극대화 | 공익·조합원 실익증진 | 공익 | |
〈영리회사〉 | 〈비영리〉 |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생산자협동조합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 미용실, 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은 둘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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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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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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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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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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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신고시도지사 (서울시, 경기도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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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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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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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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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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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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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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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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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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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중앙부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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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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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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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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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절차(처리기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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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 제출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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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처리기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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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구⇒본적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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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및 검토처리기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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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처리기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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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구⇒신고인
협동조합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 1정관 사본 1부
-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3창립총회 의사록 1부
- 4임원 명부 1부
- 5사업계획서 1부
- 6수입·지출 예산서 1부
-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관련서류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첨부파일
협동조합 설립신고시 검토사항
- 명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중복금지(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 명칭 사용 불가) - 이사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 조합의 이사장 겸직 금지
- 정관은 발기인 5명 이상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필수 및 정관 필수기재 사항 검토
- (주된 사무소)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할 수도 있음
상근 직원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음
- (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
- 1목적
-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9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0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1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3해산에 관한 사항
- 14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5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