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서울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의 통일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정책입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계획 초기단계부터 반영을 하고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기준등에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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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옥외 영역에 조성되어 공중에게 개방되는 공간

적용대상

보행기로,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교차점 광장, 중심 대광장, 근린 광장, 경관 광장,건축물 부설 광장,하천, 도시 내 수경 공간, 소공원, 어린이 공원 , 근린 공원, 대공원, 선형 공원, 기타 공원, 공공 건축물 외부 공간 옥외주차장, 도시 구조물 주변 공간, 공개 공지, 기타 공공공간 등

관련서류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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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물

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단체가 발주,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적용대상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관광안내소,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예술회관,구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센터, 공중화장실, 병원, 보건소,공공기관이 방주하는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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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물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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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정의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 구조물

적용대상

벤치, 그늘막,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자전거, 보관대, 관광 안내소, 공중전화부스,우체통 가로판매대, 버스 정류장 쉘터, 택시 정류장 쉘터, 마을버스 정류장 쉘터,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지상 노출 승강기,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차도 경계선, 육교, 교량,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가로수 지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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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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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각매체

정의

공중에게 공공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각 표지물

적용대상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 표지, 공공기관 안내표지, 사설기관 안내표지, 주차장 안내 표지,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안내도, 장애인 주차안내, 신호등, 버스정류장표지 버스노선안내도,지하철역 표지, 지하철 노선안내도, 지하철역 종합안내도, 택시 외관, 택시정류장표지, 보행자 안내표지,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 공원안내표지, 문화재 안내표지, 관광안내표지, 관광 안내도,자전거도로안내표지, 장애인 안내표지, 대기오염 전광판, 디지털영상매체, 옥외전광판 등

관련서류
공공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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