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설계·운영으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 지원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 일자리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동대문구 소재 기업체(기관) 및 동대문구 거주 만 39세이하 미취업청년
- 사업기간1년 이내
- 사업내용관내 유망 기업에 우수한 청년인력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직무경험 및 취업연계 기회를 제공
- 기업체에 청년 참여자 인건비의 90% 지원(10%는 기업 자부담 필수)
- 청년 참여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 등 지원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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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모집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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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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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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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관련사이트
홈페이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