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설계·운영으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 지원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 일자리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동대문구 소재 기업체(기관) 및 동대문구 거주 만 39세이하 미취업청년
  • 사업기간1년 이내
  • 사업내용관내 유망 기업에 우수한 청년인력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직무경험 및 취업연계 기회를 제공
    • 기업체에 청년 참여자 인건비의 90% 지원(10%는 기업 자부담 필수)
    • 청년 참여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 등 지원

사업 추진절차

  1. 기업체 모집 및 선정
  2. 청년 참여자 모집
  3. 참여자 선발
  4. 사업 추진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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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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