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 분 | 2022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규모 : 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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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소득 인정액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3,453,502원 초과 6,907,004원 이하 |
3,890,296원 초과 7,780,592원 이하 |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6,794원씩 최대값은 873,588원씩 증가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댕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대여목적
- 창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등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훈련비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대여 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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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액
- 무보증 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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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금리 최고 연 2.0%
- 융자기간5년거치 5년상환
- 무보증 대출조건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