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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기준 - 구분, 내용,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2022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규모 : 월/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인정액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3,453,502원 초과
6,907,004원 이하
3,890,296원 초과
7,780,592원 이하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6,794원씩 최대값은 873,588원씩 증가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댕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대여목적

  • 창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등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훈련비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대여 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 융자 한도액
    • 무보증 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5,000만원 이하
  • 이율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금리 최고 연 2.0%
  • 융자기간5년거치 5년상환
  • 무보증 대출조건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