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검토
설계도 검토 제도는?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행정기관의 사용전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6757호(2019. 12. 1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2020. 3. 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2019. 8. 19.)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22.12.6.)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설계도 확인 면제공사
- 연면적이 150㎡ 이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 확인 공사종류
-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설계도 확인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설계도 확인 서류접수
건축 허가 신고 시 세움터에 정보통신 설계도면과 착공전 설계도 신청서를 건축도면과 함께 첨부
설계도 확인 업무절차
- 건축물 허가 또는 착공시(처리기간 1일로 가능한 허가시) 발주자가 민원여권과에 정보통신도면을 첨부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접수시 정보통신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재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발주자와 건축과에 통보
- 정보통신부서에서는 발주자에게 정보통신공사 확인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므로 건축주는 통보내용으로 수정하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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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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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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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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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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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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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인
설계도 확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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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시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없음
확인관련 벌칙
법 제75조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이상학 Tel. 02)2127-527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