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설계도검토

설계도 검토 제도는?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행정기관의 사용전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6757호(2019. 12. 1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2020. 3. 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2019. 8. 19.)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22.12.6.)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설계도 확인 면제공사

  • 연면적이 150㎡ 이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 확인 공사종류

  •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설계도 확인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설계도 확인 서류접수

건축 허가 신고 시 세움터에 정보통신 설계도면과 착공전 설계도 신청서를 건축도면과 함께 첨부

설계도 확인 업무절차

  • 건축물 허가 또는 착공시(처리기간 1일로 가능한 허가시) 발주자가 민원여권과에 정보통신도면을 첨부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접수시 정보통신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재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발주자와 건축과에 통보
  • 정보통신부서에서는 발주자에게 정보통신공사 확인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므로 건축주는 통보내용으로 수정하여 시공
  1. 신청
    신청인
  2. 접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3. 설계도 확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4. 대장정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5.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6. 교부
    신청인

설계도 확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설계도 확인시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없음

확인관련 벌칙

법 제75조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현미선 Tel. 02)2127-4097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