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 확인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란?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받아, 공사 완료 후 시행하는 사용전 검사 불합격 시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설계도 확인 대상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예외대상
- 연면적이 150㎡ 이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항목
-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서류접수
건축 허가 신고 시 세움터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등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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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통신 설계도서 사본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통신 시방서 |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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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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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축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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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스마트도시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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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스마트도시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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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스마트도시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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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건축과)신청인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의거,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서식
민원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Tel. 02)2127-420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