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
2013년 3월부터는 만0-5세까지 전 계층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
- 
                    보육료지원 신청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서류 : 보육료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 
                    접수 및 확인동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 신청내역 확인 및 접수
- 
                    보장결정 및 통지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국민행복카드 발급금융기관 : BC카드,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영업점 방문
- 
                    어린이집 이용어린이집 :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기본보육료
| 구분 | 지원금액 | 2024년 지원연령 기준 | |
|---|---|---|---|
| 만0세아 | 기본반 | 567,000원 | 2024.1.1 이후 출생자 | 
| 만1세아 | 기본반 | 500,000원 | 2023.01.01 ~ 2023.12.31 | 
| 만2세아 | 기본반 | 414,000원 | 2022.01.01 ~ 2022.12.31 | 
| 만3세아 | 기본반 | 280,000원 | 2021.01.01 ~ 2021.12.31 | 
| 만4세아 | 기본반 | 280,000원 | 2020.01.01 ~ 2020.12.31 | 
| 만5세아 | 기본반 | 280,000원 | 2019.01.01 ~ 2019.12.31 | 
| 장애아 | 기본반 | 616,000원 | 만 0~12세 미취학 장애아 | 
3~5세반 : 2022. 3월부터 280,000원 적용 (2022.2월까지는 260,000원 적용)
연장보육료
| 구분 | 1:3(0세반) | 1:5(영아반) | 1:15(유아반) | 장애아 | 
|---|---|---|---|---|
| 지원 단가 | 3,000원 | 2,000원 | 1,000원 | 3,000원 | 
동주민센터 보육료 지원 상담전화
| 동주민센터 | 전화번호 | 동주민센터 | 전화번호 | 
|---|---|---|---|
| 용두동 | 02-2171-6528 | 장안2동 | 02-2171-6333 | 
| 제기동 | 02-2171-6068 | 청량리동 | 02-2171-6384 | 
| 전농1동 | 02-2171-6110 | 회기동 | 02-2171-6410 | 
| 전농2동 | 02-2171-6148 | 휘경1동 | 02-2171-6652 | 
| 답십리1동 | 02-2171-6275 | 휘경2동 | 02-2171-6622 | 
| 답십리2동 | 02-2171-6264 | 이문1동 | 02-2171-6485 | 
| 장안1동 | 02-2171-6302 | 이문2동 | 02-2171-6495 | 
| 신설동 | 02-2171-6718 | 
보육료지원 FAQ
                A
                
        보육료를 3월 전에 신청하시면 3월분부터, 3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시고,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
                    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