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추진절차

  1. 기초조사
    시장· 군수·구청장
  2. 촉진계획(안) 작성
    시장· 군수·구청장
  3. 주민공람(14일이상)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시장· 군수·구청장
  4. 공청회 개최
    시장· 군수·구청장
  5.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6.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7. 촉진계획 결정
    시·도지사
  8. 지자체 공보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