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변경등록

주소, 상호 등 변경등록

지방전입 -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전국 번호일 경우 전입신고시 자동변경)
    법인 :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 미제출)
  • 자동차등록증
  • 지역번호판 반납(전국번호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 방문시

개인의 경우 - 위임자(소유주의 도장날인), 소유주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3개월이내),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내 변경신고

과태료 : 전입일로부터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이며 31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에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이고, 2회 이상 주소변경 누락시 최고 45만원

번호판 재교부 - 구비서류

전국번호판 반납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대리신청시

개인의 경우 - 위임자(소유주의 도장날인), 소유주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3개월이내),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분실재발급 - 구비서류

  • 분실신고 접수확인서 - 경찰서, 지구대에서 발급
  • 자동차등록증
  • 남은 자동차번호판
  • 신분증

대리신청시

개인의 경우 - 위임자(소유주의 도장날인), 소유주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3개월이내),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1,300원
  • 등록세15,000원(법인 상호·법인번호변경 자동차등록번호변경 등에 해당)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문의사항
2127-4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