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란?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장 전산으로 확인 가능)
알려드립니다!
  •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명기되어 있으며 차종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 상의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검사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명의변경 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외국 출장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 검사기간 전에 관련 사실 증빙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구청 자동차관리과(전화, 2127-4872)에 방문하셔서 검사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