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생활지원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를 이행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ㆍ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이행한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ㆍ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 제공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ㆍ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ㆍ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ㆍ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ㆍ격리자 ]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ㆍ격리자
  • ②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③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이전
(~’22.2.13.)
1차 개편
(’22.2.14.~)
2차 개편
(’22.3.16.~)
3차 개편
(’22.7.11.~)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人) 3.5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유급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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