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개요
장애인보조기기는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의 편의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기금 및 장애인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등록을 필한자
지원목적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사회활동 및 이동권을 보장함으 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함
지원조건
장애인 본인의 장애와 관련성이 있는 보조기기 신청시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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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전문의 의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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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에 처방전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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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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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본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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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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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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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구입비 보장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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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또는 보조기기업체)의 계좌로 입금
보조기기구입비 신청서류
- 신청서제출보장기관
- 구비서류신청서, 처방전원본,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보조기기항목
전동휠체어외 6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