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기능
- 공적 신분증 : 각종 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 청소년 우대 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 이용 시 청소년 우대 할인 또는 이용료 면제
- 선불형 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 해당)
발급비용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친권자 등)이 신청
발급절차
3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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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사진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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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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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발급대장 작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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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제작의뢰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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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송부조폐공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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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교부구-동주민센터-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