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및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구분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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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1회용 컵, 접시, 용기, 1회용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목욕탕 | 1회용 칫솔, 치약, 면도기, 1회용 삼푸, 린스 등 |
도·소매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등 |
체육관, 운동장 등 | 1회용 응원용품 |
위반시 5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규제대상 1회용품이 허용되는 대상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신제품 구입 시 판매업자에게 회수 요구 → 거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전화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2127-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