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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및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 구분, 품목을 구분되는 표입니다.
구분 품목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회용 컵, 접시, 용기, 1회용 종이컵, 1회용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목욕탕 1회용 칫솔, 치약, 면도기, 1회용 삼푸, 린스 등
도·소매업 1회용 봉투, 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등
체육관, 운동장 등 1회용 응원용품

위반시 1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규제대상 1회용품이 허용되는 대상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신제품 구입 시 판매업자에게 회수 요구 → 거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전화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2127-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