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대형폐기물”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62”건입니다.

업무담당 (총 6건)

직원 및 담당업무 - 부서명, 성명/직위, 전화번호, 업무내용, 부서위치
부서명 전화번호 업무내용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팀 02-2127-4620 대형생활폐기물(인터넷)관리 및 징수결의,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폐목재,매트리스 위탁처리
전농1동 > 마을행정팀 02-2171-6576 -자치행정, 기획예산, 교육지원, 스마트도시 -경제진흥(농지원부 신청, 발급 등) -대형폐기물
답십리2동 > 마을행정팀 02-2171-6249 청소, 대형폐기물, 건설교통(수방, 제설), 방역, 차량관리(82소5064), 단체관리(새마을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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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식 (총4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안내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5톤 이상의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2022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 신고대상 : 20리터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단,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10장 미만까지만 구청 수거가 가능하므로 10장이 넘어가는 양은 반드시 배출신고 후 자체적으로 처리 - 신고내용 : 배출자가 배출일 1~3일 전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신고 - 신고방법 : '빼기' 어플 이용 혹은 구청 청소행정과에 서면 신고(붙임 서식) ※첨부 이미지의 QR코드 스캔하여 빼기 어플 다운로드(PC환경에서 이용 불가) ※대형폐기물은 기존대로 '여기로' 어플 이용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2.04.14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대행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매장에서 유상으로 판매하던 1회용 비닐쇼핑백(봉투)을 2010. 10. 1일 부터 전국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며, 1회용 비닐쇼핑백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점포(총 2개소) -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동대문점(용두동 소재) - 롯데마트(주) 청량리점(전농동 소재) 2. 판매용량 : 20ℓ(생활폐기물용) 3. 판매가격 : 360원 (기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20ℓ와 동일한 가격) -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대형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한 후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내 지역에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에 맞춰 배출하시면 됩니다.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10.09.28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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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총8건)

구술·전화 접수 처리 서비스란?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평일 (09:00~18:00)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또는 다산 콜센터 120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다산 콜센터 120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무 목록 보기 12개 분야 57종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무 목록 보기 [12개 분야 57종] - 번호,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번호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즉시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즉시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24시간 이내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확인후 안내 5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확인후 안내 6 도로 도로시설물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 (안전 위해사항은 즉시처리) 확인후 안내 7 보안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24시간 이내 8 가로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24시간 이내 9 제설요청 계절적 업무 24시간 이내 10 도로불편사항(구도로)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확인후 안내 11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 (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확인후 안내 12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확인후 안내 13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확인후 안내 14 규격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 (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확인후 안내 15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 (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확인후 안내 16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확인후 안내 17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확인후 안내 18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확인후 안내 19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 (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확인후 안내 20 주택 공사장 불편신고 건축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24시간 이내 21 건축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24시간 이내 22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확인후 안내 23 치수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확인후 안내 24 방재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24시간 이내 25 수방시설물 수방관련 시설물 확인후 안내 26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등 즉시 27 하천시설물(구)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확인후 안내 28 가로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24시간 이내 29 정비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확인후 안내 30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확인후 안내 31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24시간 이내 32 유기동물신고 유기견,고양이 등 신고 즉시 33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확인후 안내 34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확인후 안내 35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확인후 안내 36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확인후 안내 37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확인후 안내 38 공원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24시간 이내 39 녹지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확인후 안내 40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확인후 안내 41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24시간 이내 42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24시간 이내 43 진동 공사장 진동 등 24시간 이내 44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24시간 이내 45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24시간 이내 46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확인후 안내 47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확인후 안내 48 경제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확인후 안내 49 산업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확인후 안내 50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확인후 안내 51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시설,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확인후 안내 52 여성불편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확인후 안내 53 관광·복지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확인후 안내 54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확인후 안내 55 행사 행사(단기·장기)장 이용 불편 확인후 안내 56 공중화장실 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확인후 안내 57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확인후 안내 ||
동대문구 >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의시책 및 제도 > 구술·전화 접수처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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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 분야별정보 > 청소환경 > 대형폐기물신청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일시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 일시 - 동명, 재활용품 배출요일 : 기타재활용품(종이, 금속, 병, 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 /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각각 다른 봉투로 배출) / 배출일시 / 수거일시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동 명 재활용품 배출요일 기타 재활용품 (종이,금속,병,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 (각각 다른 봉투로 배출) 배출일시 수거일시 용신동,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장안2동,휘경1동,휘경2동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8:00~21:00 21:00~익일 6:00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답십리2동, 장안1동,이문1동,이문2동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18:00~21:00 21:00~익일 6:00 관련서류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위치 현황 다운로드 재활용품 배출방법 분리정돈 후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게끔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넣거나 스티로폼, 박스 등은 끈으로 묶어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시간에 맞춰 문전 배출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단독주택 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 분리배출요령 다운로드 공동주택 페트병 분리배출방법 안내문 다운로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 분리배출요령 다운로드 비닐류,스티로폼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영어)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중국어)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일본어)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베트남어)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러시아어) 다운로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서(재활용품수거함) 다운로드 올바른 폐기물 분류 및 배출방법 다운로드 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다운로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다운로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안내문 다운로드 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 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 - 품목별, 종류별, 배출요령,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품목별 종류별 배출요령 주의사항 종이류 신문지류 (일·주간지, 생활정보지) 신문지류만 따로모아 한번 접어 30cm로 높이 묶어서 배출 전단은 별도 종이류로 배출 비나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 비닐코팅지(찢어보면 비닐이 뜯어져 나옴)는 재활용이 불가능함 잡지, 서적류 (책류, 공책, 월간지) 30cm정도 묶어 배출 비닐코팅표지는 제외 노트의스프링, 철핀, 테이프등 제외 상자류 (과자, 과일, 가전제품포장재)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후 운반하기 쉬운 크기로 묶어서 배출 상자에 붙은 비닐테이프, 철핀등 이물질 제거 기름초를 먹인 포장재는 재활용이 안됨 종이팩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말린후 납작하게 눌러 묶어 배출 다른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묶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기타종이류 (복사용지, 사무용지, 광고전단, 종이쇼핑백, 달력등) 30cm두께로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지나 쇼핑백의 끈, 비닐덮게, 스프링등제거 벽지, 나염지, 인화지(사진)은 제외 사용한 휴지(배변, 약품 등 오염물질이 묻은 것),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 물기가 묻은 것은 말려서 재활용품으로 배출 가능 금속류 일반고철, 조각고철, 캔종류고철 일반고철은 형태 그대로 배출 조각고철은 마대에 넣어 배출 맥주캔, 음료수캔, 분유통, 과자통, 방충제통 캔속에 담배꽁초, 휴지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함(투입시 재활용 불가) 뚜껑이나 통자체가 플라스틱,종이류 재질은 분리 품목별로 배출 병류 맥주, 소주, 음료수병, 드링크류병 병뚜껑 및 병목에 부착된 테잎까지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병속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투입되면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환불가능병류는 슈퍼나 상점에 매수(100~130원) 깨어진 거울 유리병이나 전구는 재활용이 되지않음(특수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 도자기 내열식기류도 재활용이 되지 않음(특수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 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 배출 농약병 농약병은 별도 배출 농약병은 내용물이 완전히 빈병을 별도로 다른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플라스틱류 합성수지용기류 (세제류, 물통, 요구르트병, 쓰레기통등) 재질이 다른것과 혼합된 경우 분리하여 배출 요구르트병은 별도 분리배출(뚜껑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용기표면에 재질 분류번호1,2,3,4,5,6번표시 품목만 가능 장난감등에 철류나사나 철재와 혼합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 재활용 불가품목 : 전선피복, PVC, 파이프, 빗물, 홈통, 썬라이트 지붕, 정화조, 볼펜, 1회용컵,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의 손잡이, 단추, 화장품 용기, 재털이등(열에 잘 녹지않는 재질의 플라스틱류) 플라스틱과 철사등이 합성된 옷걸이, 장난감, 유모차 등 PET병류 무색·투명한 음료·생수 페트병 PET병류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목(일,화,목 배출동), 금(월,수,금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비우고 헹군 후 부피 줄여 투명, 반투명 봉투에 별도 배출 유색페트병 타 플라스틱류와 마찬가지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월,수(월,수,금 배출동)요일과 일,화(일,화,목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플라스틱류로 별도 배출 비닐류 라면, 과자봉투 등 비닐류 비닐류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목(일,화,목 배출동),금(월,수,금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비우고 헹군 후 부피줄여 투명,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되 투명 페트병과 별도 봉투에 배출 기타 의류 세탁하여 완전히 건조한 옷을 의류수거함에 배출 봉제공장에서 절단된 자투리천이나 지저분한 옷, 착용이 불가능한 옷은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 테이프,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작은 조각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며 부피가 큰 스티로폼 상자는 끈으로 묶어 배출) 사과,배 등 과일류의 낱개포장에 사용되는 완충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판매자 수거가 원칙 신발, 가방 다른 사람이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의류수거함에 배출 훼손되고 지저분한 신발, 가방은 재활용 불가 캐리어 가방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포장지와 분리하여 배출 폐건전지는 가까운 폐건전지 수거함(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 및 아파트, 빌라 등 자체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 폐건전지는 가까운 수거함이 없을 시 40~50개씩 모아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문전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안내 재활용품 처리 의무사업장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 조치)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2. 페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재활용 의무사업장의 의무사항은? 분리 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 수집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분리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전문 재활용 업체에 재활용품 전부를 일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 처리업체 없을 경우 청소행정과(☎2127-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조치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3개월 범위에서 지키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금액 개별 기준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동대문구 > 분야별정보 > 청소환경 > 쓰레기배출및수거 > 재활용품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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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안내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5톤 이상의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2022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 신고대상 : 20리터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단,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10장 미만까지만 구청 수거가 가능하므로 10장이 넘어가는 양은 반드시 배출신고 후 자체적으로 처리 - 신고내용 : 배출자가 배출일 1~3일 전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신고 - 신고방법 : '빼기' 어플 이용 혹은 구청 청소행정과에 서면 신고(붙임 서식) ※첨부 이미지의 QR코드 스캔하여 빼기 어플 다운로드(PC환경에서 이용 불가) ※대형폐기물은 기존대로 '여기로' 어플 이용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2.04.14
동대문구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선정 - 민원여권과 정은지 , 세무과 김성곤 , 청소행정과 유나영 주무관 수상 … 구청장 표창 등 수여 - 동대문구 ( 구청장 유덕열 )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수행한 ‘2020 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3 인을 선정했다 . ‘2020 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으로 최종 선정된 직원은 ▲ 종합민원실 시설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 민원여권과 정은지 주무관 ▲ 새로운 체납 자동차세 징수기법을 개발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과 김성곤 주무관 ▲ 대형폐기물 배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청소업무 효율을 높인 청소행정과 유나영 주무관이다 . 구는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으로 선정된 3 명에게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 포상금과 구청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 앞서 구는 각 부서와 동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 △ 구민체감도 △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 적극성 △ 창의성 및 전문성 △ 확산 가능성 5 개 항목에 대한 1 차 실무위원회 평가를 진행한 뒤 ,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3 인을 선정했다 . 구는 올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을 발굴해 시상하며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 대부분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지만 제도나 기타 여건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며 , “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보도일자] 2020.6.24 [제출부서] 감사담당관 2127-4003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2020.06.24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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