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8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
| 고시공고명 | 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2-2127-4195 |
| 공고기간 | 2026-09-29 ~ 2026-10-13 | ||
|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채권압류통지서(예금) 2. 공 고 기 간: 2026. 9. 29. ~ 10. 13. (14일간) 3. 공 고 방 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김*건 등 19명 (별첨) 5. 수 령 방 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문의처로 방문 5. 문 의 처: 동대문구청 세정과 38세금기동팀 (☎02-2127-4195)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등록일 | 2026-09-29 | 담당자 | 박자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