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기동 1145-8번지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46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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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명 | 제기동 1145-8번지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연락처 | 02-2127-4672 |
| 공고기간 | 2026-09-23 ~ 2026-10-07 | ||
| 내용 |
동대문구 제기동 1145-8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6. 3. 6.)」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접수되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023. 10. 26.)」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나. 공고일시 : 2026. 9. 23. ~ 2026. 10. 7.(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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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1 | 담당자 | 한송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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