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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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119호 진행상태 공고중
고시공고명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연락처 02-2127-4939
공고기간
내용
2026. 07. 08. 접수된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등록일 2026-08-06 담당자 안성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