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대앞마을 사랑방 CCTV 설치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523호 |
|---|---|
| 등록일 | 2025-11-04 |
| 게재기간 | 2025-11-05 ~ 2025-11-25 |
| 담당부서 | 주택과 |
| 담당자 | 엄정숙 |
| 연락처 | 02-2127-5665 |
고대마을 사랑방 내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고대앞마을 사랑방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1. 5. ~ 2025. 11. 25.(20일간)
5.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https://www.ddm.go.kr)
6. 주요내용
- 설치대수 : 내부 17대(테라스 1대 포함), 외부 3대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암로20길 13 (고대앞마을 사랑방)
- 촬영범위 및 시간 : 고대앞마을 사랑방 내・외부 24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 11. 25.일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 (기관・ 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제 출 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5665)
- 주 소 : (우)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주택과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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