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동대문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 ||||||||||||||||||||||||||||||||||||||||||||||||||||||||||
| 동 | 답십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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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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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2 - 1069호 동대문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건 · 사고 및 재난 ·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동대문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대상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전산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 업 명 : 동대문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2. 사업 목적 : 각 기능별·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 재해 및 사건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 운영코자 함 3. 공고기간 : 2012. 11. 13. ~ 12. 03.(21일간) 4.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5.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7층(면적 : 290㎡) 6. CCTV 통합 대상
※ 추후 통합관제센터 구축상황에 따라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7. 통합대상 CCTV의 다목적 활용 가. 방범,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방지, 재난, 시설, 어린이보호 등 목적별 분산 운영되던 CCTV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모든 CCTV를 다목적으로 운영 나. 방범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통합대상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안전한 주민방범 체계 구축 다.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방지 등의 카메라를 재난영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처리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전산정보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나. 제출기간 : 2012.12.03 까지(21일간)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동대문구청 전산정보과 ○ 팩스 : 02-3299-262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9.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전산정보과 개인정보보호 담당 나. 담 당 자 : 양희정 라. 연 락 처 : 02-2127-408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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