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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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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안내
작성자 : 이강국 작성일 : 조회 : 254
구분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
동대문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4조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란?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하였을 경우 그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표시대상 중요정보
-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또는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경우 그 내용

3.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
체육시설 매장 내부와 등록신청서에 중요정보 표시

4. 표시방법
- 서비스 내용과 요금(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 환불기준
-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5. 건강관리분야 이용료 환불 등 소비자 상담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72
- 인터넷 상담 : www.1372.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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