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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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강용일 작성일 : 조회 : 4,002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구분
전화번호 02-2127-4490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1198호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안)

서울 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 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 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 원하고자 ‘서울 부모 커뮤니티 사업 2차 지원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8. 17.

서울특별시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2. 9~12. (협약체결일부터)

2. 대상사업 : 지 역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이나 활

3. 사업유형 : ① 부 모 자조모임(소모임)사업 ② 민간단체 연계

③ 공공기관 연계 사업

 

<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 예시 >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자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 봉사활동 등

④ 빈,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부모커뮤니티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4. 사업예산 : 300백만원

 

5.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2012.

8.17(금)~8.31(금)

사업제안서 작성 사전상담

자치구(가정복지과, 여성보육과)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접수(WFNGO 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WFNGO)

9. 11(화)

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9. 14(금)이후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결과 발표

WFNGO 공지 및 개별안내(이메일)

9월말

실무 및 회계교육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해당 자치구

10월~12월

사업시행 및 컨설팅, 정산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Ⅱ. 사업제안

1. 접수기간 : 2 012. 8. 17(금)~8. 31(금), 18:00(시스템 마감 )

2. 제안대상 : 부 모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부모 자조모임

(주민 3인 이 상 연대신청 ) 및 민간단체

3. 제안방법 : 사업제안서 온라인 접수등록(서식 별첨 1~3호서식)

4. 접 수 처 : ‘ WFNGO 협력센터’(온라인 접수)

< 부모커뮤니티 온라인 상세정보 제공 및 인터넷접수>

WFNGO 협력센터 (

http://club.seoul.go.kr/WFNGO

)

5. 제안설명회 개최

- 일 시 : 2 012. 8. 22(수) 16: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동작구 대방동 소재

- 참석대상 :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및 단체

- 주요내용 : 사업소개,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향후계획 안내 등

Ⅲ. 2차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 12. 9. 11(화) 예정 ※ 심사결과 발표 : 9.14(금 )

2.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3. 심사항목 : 지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성, 자기부담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

4.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Ⅳ. 사업비 지원

1. 지원 시기 : 9월말 ※ 사업기간 : 2012.9~12월(협약체결일부터)

2. 지원대상 :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제외대상 : 단 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 (시설비 등) 제

3. 지원금액 : 1개 모임(단체)당 5백만원내외

- 구성 및 설립 된지 1년 미만의 신생단체(모임) 3백만원 이내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인정

- 체험활동 등 일부 수혜성 프로그램 50%이상 자부담

4. 지원제외 : 1개 모임(단체)당, 1개 사업 지원 원칙, 동일 사업으로 기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모임) 제외

 

 

Ⅴ. 유의사항

1.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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