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안내
|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안내 |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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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동대문구 |
| 전화번호 | 02-2127-5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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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동대문구에서는 노후건축물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점검건물: 15층 이하,연면적3만㎡이하 건축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종시설물 지정),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등),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3.신청기간:상시 접수 4.점검내용 -건축·구조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 시 추가 정밀점검 안내 5.신청방법:신청서 작성 -방문·우편 접수:동대문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전자우편 접수: sungha2025@ddm.go.kr 6.문의사항:동대문구 건축과 2127-5674 붙임 신청서 서식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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