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 |
| 구분 |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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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전화번호 | 02-2127-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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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서울시 전체 330명 내외)
- (거주요건) 본인 및 돌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동대문구에서 동일세대 - (연령요건) 만 9세 ~ 만 39세(2017년생~1987년생)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2026년 2월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 자녀 돌봄 제외 - (타 사업과의 관계) 市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디딤돌 소득 수혜기간 중복 제외 ○ 모집기간 : 2026. 3. 16.(월) ~ 4. 6.(월) 18:00 ○ 지원내용 - (금액) 기본 월30만원 / 고부담형* 월40만원 8개월 간 지급 *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 돌봄대상자 2인 이상 등으로 부담이 심한 경우 ○ 지원방법 :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 지급 - (사용제한) 유흥, 사행, 위생(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기타, 면세점 등 - (의무사항) 2개월 단위 돌봄기록서(자기돌봄/가족돌봄) 제출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만 9세~만 13세에 한해 구청 방문접수) * 자기돌봄비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최초 등록 필요 ○ 접수문의 : 서울시 돌봄 상담센터(☎ 1668-0120)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2127-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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