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상세보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카테고리,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바로가기 URL2 정보 제공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박성준 작성일 : 조회 : 250
구분 동대문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27-4935
○ 지원대상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서울시 전체 330명 내외) 
   - (거주요건) 본인 및 돌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동대문구에서 동일세대
   - (연령요건) 만 9세 ~ 만 39세(2017년생~1987년생)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2026년 2월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 자녀 돌봄 제외
   - (타 사업과의 관계) 市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디딤돌 소득 수혜기간 중복 제외
 ○ 모집기간 : 2026. 3. 16.(월) ~ 4. 6.(월) 18:00
 ○ 지원내용
    - (금액) 기본 월30만원 / 고부담형* 월40만원 8개월 간 지급
      *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 돌봄대상자 2인 이상 등으로 부담이 심한 경우
 ○ 지원방법 :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 지급
    - (사용제한) 유흥, 사행, 위생(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기타, 면세점 등
    - (의무사항) 2개월 단위 돌봄기록서(자기돌봄/가족돌봄) 제출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만 9세~만 13세에 한해 구청 방문접수) 
     * 자기돌봄비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최초 등록 필요
 ○ 접수문의 : 서울시 돌봄 상담센터(☎ 1668-0120)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2127-4935)
첨부
바로가기 URL
바로가기 UR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