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 구분 |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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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2-2127-4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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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3. 13.(금) ~ 5. 12.(화) ○ 센터위치 :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사무실 ○ 신고접수 : ☎ 02-2127-4645 또는 120다산콜센터 ○ 신고품목 : 휘발유, 등유, 경유 ○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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