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구분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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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27-5083 |
- 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사업 안내 -
○ 사업내용 : 결혼준비·혼인살림장만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급) ○ 지원항목 ① 결혼준비 비용 :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②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③ 주방·생활용품 : 냄비, 프라이팬, 칼·도마, 식기세트, 컵·그릇, 믹서기, 커피머신, 토스터기 등 ④ 가구류 : 침대(매트리스), 옷장, 서랍장, 소파, 식탁, 의자, 책상, 책장, 신발장, 수납장 등 ○ 미지원항목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서울시 공공예식장 결혼장려금(비품비) ○ 지원요건 [거주요건] ‘25. 7. 1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인 이상 서울 거주 - 신청일 이전(신청일 포함) 180일 이상 ~ 지급결정일(‘25.11.18.)까지 거주 ※ 생애 1회 지원, 부부 중 1명이라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신청불가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합산 범위 : 혼인 신고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 -2025년 중위소득 120% 월소득 : 2인 4,719,190원 / 3인 6,030,424원 / 4인 7,317,328원 -소득증명원(2024년 귀속)으로 소득금액 확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만 인정, 태아의 경우는 미인정 [국적사항]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으로 주민등록 기재) ○ 지원규모 : 1,000가구(서울시 전체) ※ 당해년도 예산범위 초과 시, ① 소득수준 낮은 순 ② 빠른 신청일 ③ 혼인신고일이 빠른 가구 순으로 지원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5.10.13.(월) 09:00부터 2025.10.24.(금) 23:59까지(12일간) ○ (자치구)자격검증 및 1차승인 : 신청일 ~ 2025. 11. 7.(금)까지 ※ 2025. 11. 6.(목)까지 보완요청 미이행 시 1차 승인에서 제외 ○ 거주확인 및 지급결정 : ~ 2025. 11. 18.(화)까지 ○ 지원금 지급시기 : 2025. 12월 중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2025.7.14.이후 혼인신고),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임장 포함), 구매 영수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 신청일 발급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을 경우) 등 -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인터넷 발급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 지원금 지급안내 : 2025. 12월 중 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거주지 자치구청에서 개별 통보 ○ 문의처 : 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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