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양식(비거주 1주택자 등 세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양식(비거주 1주택자 등 세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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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부동산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전화번호 | 02-2127-4199 | |
| 처리기간 | 15일(영업일 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
개별서류: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매도인) ㅇ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별 각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매수인)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부,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대리 작성 및 서명 날인 ----------------------------------------------------------------------------------------- ㅁ 신청기한: 2026. 12. 31.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ㅁ 매도인: 2026. 5. 12. 당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ㅁ 매수인: 2026. 5. 12.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세대기준) ㅁ 취득기한: 허가 받은 이후 4개월 내에 주택 취득(등기) ㅁ 유예기간: 2026. 5. 12. 당시 임대 중인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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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6-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