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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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 | |
신청방법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전화번호 | (전화) 02-2127-4196 (팩스) 02-3299-2672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근거법규 | 결핵예방법 제2조, 제8조 | |
구비서류 |
의료기관 등은
-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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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고가 불가하여 팩스 등을 통해 제출 후 유선연락 바랍니다.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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