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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보건
신청방법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전화) 02-2127-4196 (팩스) 02-3299-2672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결핵예방법 제2조, 제8조
구비서류 의료기관 등은 
-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고가 불가하여 팩스 등을 통해 제출 후 유선연락 바랍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