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인감증명 대리발급
| 인감증명 대리발급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인감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동주민센터 | |
| 처리부서 | 동주민센터 | |
| 전화번호 | 02-2127-4051 | |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600원 |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 자필로 작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것),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등 ※ 위임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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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검토-처리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