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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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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15
처리기간 12일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구비서류 <신청서류> - 관광호텔, 호스텔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인감날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사업계획서(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사업 추진 일정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자본 조달 계획(방법) 및 능력(잔액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전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목적에 관광숙박업, 관광호(스)텔 운영 등 표기되어야 함

6. 관련 도면 출력물

7.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법인일 경우 신청인 외 임원 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