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문화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전화번호 | 02-2127-4715 | |
| 처리기간 | 12일 | |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 |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관광호텔, 호스텔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인감날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사업계획서(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사업 추진 일정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자본 조달 계획(방법) 및 능력(잔액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전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목적에 관광숙박업, 관광호(스)텔 운영 등 표기되어야 함 6. 관련 도면 출력물 7.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법인일 경우 신청인 외 임원 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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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