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8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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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4 |
게재기간 | 2020-08-05 ~ 2020-08-20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유예슬 |
연락처 | 02-2127-4402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통보 지연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제99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처분대상 및 내역 가. 업체명 : 성지토건(주) 나. 업종 : 토공사업(등록번호: 광주동-2017-02-06)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70 302호(장안동) 라. 처분일자 : 2020. 7. 15.2. 공고개요 가.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나. 기 간 : 2020. 8. 5. ~ 2020. 8. 20. 다. 장 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라. 내 용 : 상기 업체의 과태료 부과 사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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