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점)유자 불명 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867호 |
---|---|
등록일 | 2020-08-04 |
게재기간 | 2020-08-05 ~ 2020-08-12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 | 최석연 |
연락처 | 2127-4870 |
소(점)유자 불명 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중 소유자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미상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 합니다.2020년 8월 5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1. 공고기간: 2020. 8. 5. ~ 2020. 8. 12. (7일간)2. 공고대상: ○. 소(점)유자 불명 이륜차 : 5대 (붙임 참조)3. 공시송달 내용 가. 방치자동차의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방치자동차(이륜차)를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한 내에도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륜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 무단방치 행위자는 동법 제81조 및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 ~ 150 만원(자진처리 할 경우 범칙금 20 ~ 30 만원)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 (02)2127-4870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