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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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31 |
| 게재기간 | 2025-11-01 ~ 2025-11-15 |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 담당자 | 최정우 |
| 연락처 | 02-2127-5204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3. 공고기간: 2025. 11. 1. ~ 2025. 11. 15.(14일간)
4.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독촉고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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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