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신고
우리구에서는 하도급부조리의 신속 해결을 통한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 하도급 임금, 장비, 임대비, 물품(자재) 대금 체불 등
신고기한
하도급 거래 종료(완공ㆍ납품 등)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담당부서 | 처리기한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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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민원 처리기관 안내
(아래 민원 사항은 각 처리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응답소로 민원 접수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운영, 배정 등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02-2217-7323) 또는 서울교육콜센터(☎02-1396)
- 교통신호 개선 요청,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 동대문경찰서(경찰민원콜센터 ☎182) 또는 120다산콜센터(☎120)
-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 민원 :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또는 120다산콜센터(☎120)
- 철도·지하철 역사 및 시설물 : 한국철도공사(☎1588-7788), 서울교통공사(☎1577-1234) 또는 120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