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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운영안내

국민에게 다양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재난예방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민방위, 재난심리상담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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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요령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양식어업 피해시 입,출하,판매량 사전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 기간은?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나,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동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인터넷(www.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과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무허가 주택피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관할 시군구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2127-4509)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