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항
설치검사 등
-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놀이시설 설치설치자
-
설치검사 진행설치자
-
합격 놀이시설 인도설치자 → 관리주체
-
정기시설검사 진행 (2년마다)관리주체
안전점검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항목
- 연결상태
- 노후정도
- 변형상태
- 청결상태
-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 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등
안전교육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관련 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보험가입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의무
- 필요한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또는 매뉴얼 등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 이행
-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