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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항

설치검사 등

  •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놀이시설 설치
    설치자
  2. 설치검사 진행
    설치자
  3. 합격 놀이시설 인도
    설치자 → 관리주체
  4. 정기시설검사 진행 (2년마다)
    관리주체

안전점검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항목
    • 연결상태
    • 노후정도
    • 변형상태
    • 청결상태
    •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 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등

안전교육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관련 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보험가입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의무
    • 필요한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또는 매뉴얼 등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 이행
    •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