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가입절차 없이 재난 사고 시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계약자

서울시 동대문구

보험대상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3. 1. 17. ~ 2024. 1. 16.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제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락처 02-1577-5939, 청구서 등 서류 첨부문서 참조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안내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시 : 2,000만원
후유장해 시 :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3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급등 1급~7급)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로 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급등 1급~7급)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문의사항
안전재난과 02-2127-4506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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