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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차량진출입로] 저는 건물 세입자이고 사업장 운영을 위해 차량진출입로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허가는 세입자인 제가 내야하나요? 아님 건물(토지)주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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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차량진출입로] 저는 건물 세입자이고 사업장 운영을 위해 차량진출입로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허가는 세입자인 제가 내야하나요? 아님 건물(토지)주가 해야하나요?
도로사용료의 원활한 납부 및 허가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자는 건물(토지)주가 됩니다. 부득이 세입자 명의로 차량진출입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에 ‘해당 차량진출입로 허가를 세입자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